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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불안정한 회사 생활보다는 보다 빠르게 자신의 일을 찾고 만드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럴 때 시드머니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퇴직금입니다. 의외로 퇴직금 계산방법과 소득세를 줄이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회사나 사업자에서는 자신들에게 소속된 근로자가 회사를 나갈 때 근무한 기간의 1년 치에 대한 30일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우선 퇴직금에 기준이 되는 건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건 근로자가 퇴사를 하기 전 3개월간 받은 급여의 임금의 평균치입니다. 즉 퇴사를 하기 전 평균 매달 500만 원씩 받았다면 그게 평균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에 중요한 사실은 하는 일이 전의 3개월이 아니라 퇴사의 이슈가 생긴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퇴직금 계산 방법

 

상반기와 하반기의 개념이 있는데 상반기 퇴직한 사람은 6.31, 하반기 퇴직자는 1231일이 퇴직이 되기에 이때 퇴직금 계산 방법 시 기준이 되는 건 상반기는 330일부터 629일까지, 하반기는 101일부터 1230일까지 91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어차피 퇴직을 한다고 하면 되도록 하반기에 하는 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는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임금총액

 

퇴직을 하게 된다면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얼마로 산정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해줄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면 퇴직금 계산법은 간단하게 포털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아니면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흔히들 11년 치 퇴직금은 1개월치 임금과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등이 포함되고 실비 변상적이거나 차량 유지비,, 중식대 등은 제외돼 어느 정도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자 퇴직 전날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을 'a',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b', 퇴직 전일로부터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c'로 명명한다면 '평균임금''(a+b+c)/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평균임금 * 30* 재직기간(일수) / 365'로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돈도 포함?

 

성과급이나 연차수당 매달 받는 것이니 당연히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달 받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받는 항목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건 위에서 언급한 상여와 성과급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령 3달에 1번씩 100만 원씩 받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1년에 받는 금액의 총합은 4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400만 원을 12달로 나눈 후 여기에 3을 곱해서 평균임금에 더하면 됩니다.

 

 

육휴, 출휴에 대한 기간도 산정?

 

퇴직금 계산 방법에도 중요한 게 평균임금만큼이나 재직기간입니다. 최대한 길게 인정을 받아야 단돈 만 원이라도 더 받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출산휴가, 연차휴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아무런 불이익이 되지 않고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나?

 

퇴직금이라는 게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를 나올 때 주식 등의 금융소득과 합쳐지면 누진세를 때려 맞게 되니 소득세 부담이 가중될까 생각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기타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돼서 과세가 됩니다. 이것에만 따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법이 바뀌면서 퇴직소득세 부담이 근로자에게 더 커졌습니다. 이럴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등을 이용하면 재직기간이 짧아서 때려 맞는 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세를 줄일 때 급여계좌로 받으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IRP 계좌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니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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